국제변호사
오늘은 일상 속에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변호사’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그 전제로 우선 ‘변호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 단위로(미국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는 ‘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응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 취득국이 포함된 호칭,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엄밀히 보면 ‘미국 특정 주 변호사’라는 호칭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 등으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채 단순히 ‘변호사’라고 불리운다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이제 ‘국제변호사’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