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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3. 4.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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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자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 성범죄자가 등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모 연예인이 미성년의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 모 연예인은 위 형사재판에서 위 범죄에 대한 징역형 이외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 10월 말경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범죄자가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 석방되기 직전(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부착되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단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의 하나가 전자발찌인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그 도입 당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범죄자의 인권을 과다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의 대립 속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여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사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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