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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4억대 미지급 수당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1. 10.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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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은 4억대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 http://j.mp/pYX860
커피빈 사장님, 체불 임금 300만원 이젠 주세요 - 오마이뉴스 http://j.mp/qqHHnS

20111007-unpaid-pay-of-coffeebean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임금을 체불한 모양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에 관하여 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커피빈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예컨대 만일 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데 퇴직 당시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근로자는 체불임금과 별도로 3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된다(법이 월 단위가 아닌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세한 계산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점도 유념해야 하겠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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