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그 중 원룸, 투룸을 포함한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하여 잠깐 살펴 보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주로 집 주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대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다만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와 달리 최소한 임차인에게 2년간 입주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인은 당초 계약 내용대로 1년만 거주하고 임대차관계의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라는 고려 하에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
1년이든 2년이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관계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은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를 원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해 진 기간 안에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때 구두의 통지는 증거로 남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 늦어도 임대차관계 종료 1개월 전까지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그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아도 최소한 3개월의 추가 거주 및 차임 납부라는 불의의 소모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에 대하여 받는 입장에서 짐짓 기분이 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분쟁의 예방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렇게만 느끼지 않을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만연히 경제적 이익 확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삶의 필수적인 터전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여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도 환기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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