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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강간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3. 6.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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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는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도14788 판결).

  위와 같은 결론의 전제로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상황에서 남편이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근자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8도8601 판결)가 있기는 하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 판결의 요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하였다.).

  부부 사이는 각각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거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반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평가되므로, 차재에 남편이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 아내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한편 종전에는 부부 사이를 포함하여 남자에 대하여만 강간죄가 성립하였으나, 법률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6월 19일부터는 여자의 남자에 대한 강간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현실적인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남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남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타당한 귀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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