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지난 2012년 12월 18일 폐지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단순강간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는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종전에 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한 것은 피해자인 여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재차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어 위와 같은 고려보다도 성범죄자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속칭 꽃뱀의 경우 강간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점을 악용하여, 거짓 고소를 한 후 고소 취소의 조건으로 거액의 피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부작용도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필자는 강간죄에 피해자의 고소가 불필요하도록 한 이번 법 개정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누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자 하여서는 안 되겠다. 아울러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성관계라는 것이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친밀감에 기반한 의사소통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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