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 속에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변호사’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그 전제로 우선 ‘변호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가 단위로(미국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는 ‘주’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응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 취득국이 포함된 호칭, 예를 들면 ‘미국 변호사(엄밀히 보면 ‘미국 특정 주 변호사’라는 호칭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 등으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생략된 채 단순히 ‘변호사’라고 불리운다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이제 ‘국제변호사’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마련된 바는 어디에도 없다. 한마디로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은 근거없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다만 굳이 표현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정도가 ‘국제변호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제변호사’가 공인된 바 없는 타이틀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최근 법률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사실과 달리 마치 우리나라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한층 더 높은 성취를 한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법 등에서도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위와 같이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외국법 자문사’라는 별도의 명칭을 두고 있고, 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외국법 자문사’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6일 법에 따른 외국법 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상에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외국 변호사 4명을 적발하여 이들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하나, ‘변호사’라 함은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일컫는다.
둘, ‘국제변호사’라는 공인된 타이틀은 없으니 그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셋,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등록을 한 후 그 외국법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법 자문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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