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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3. 7.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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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률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그 점이 법조계 종사자인 필자에게는 작품 몰입을 저해하는 사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예술에 대한 애정을 담아,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법률용어에 관하여 볼까 한다. 전제조건으로 법률 용어가 그 자체로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 잘못되었다는 등의 문제의식은 일단 접고 현행법상의 맥락만을 짚어 보겠다. 


  우선 피고인과 피고 등 사람에 관한 용어들을 보겠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한다. 반면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고,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한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범죄혐의자인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 의하여 기소(=공소제기=형사재판청구)된 이후 범죄 혐의자이고 기소 전에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불리운다. 그러면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사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범죄자 처벌에 관한 소송이므로 그 점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큰 틀에서 법적 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소장과 고소장에 대하여 구분이 필요하다.

 

  소장은 앞서 본 원고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담아 제출하는 서류인 반면, 고소장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류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장은 민사소송'에 '고소장은 형사소송'에 관련된 서류이다.

 

  참고로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류라는 점에서 고소장과 같지만, 그 주체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라는 점에서 고소장과 구별된다. 그러면 고발장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류 정도로 이해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어디선가 '송장'이라는 표현도 들어 본 것 같은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용어이므로 구사하면 안 되겠다.


  곁들여,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르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경우 '변호인'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재판 진행의 기일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 '형사소송'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인 점도 환기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리가 지켜 져 용어문제로 현실감(reality)이 저해되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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