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연예인의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일이 있었던바, 강간죄와 고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형사재판청구(‘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를 하고, 법원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통상 ‘취하’라는 용어가 이용되고 있다.)할 경우,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기 전이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공소제기를 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된 이후이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소기각 판결은 혐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참고로 피해자는 형사재판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든지 고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형사재판 1심 판결선고 이후에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이상 살펴본 내용은 그야말로 형법에 규정된 (단순)강간죄와 고소 사이의 관계이고, 그와 달리 범행이 단순 강간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사망하는 경우, 그밖에 여러 특별법상 마련된 성범죄, 예컨대 흉기 등을 휴대하고 행한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진행과 형사재판을 통한 유·무죄 판단 및 유죄일 경우 범죄자 처벌의 절차가 전개된다.
결국 최근의 모 연예인의 강간 논란은 검찰 수사 도중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의 고소 취소에 의하여, 그 진위 판단이 유보된 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것이고 이는 적법한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 방송사에서 위 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출연정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피고인(형사재판 단계의 혐의자) 또는 피의자(수사 단계의 혐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위 사건은 결국 강간범행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없어 종결된 것이니, 이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무죄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해석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자를 악녀로 단정한다든가,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처벌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송사마저도 범죄자를 걸러내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이번 불기소처분의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평가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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