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드는 몇가지 느낌에 관하여 적어 본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 처음에 변호사 아닌 자(속칭 ‘땅브로커’)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접근하여 소송을 유도하고, 땅브로커의 소개로 연결된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그리고 소송 진행에 관한 비용도 전부 변호사가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대신 승소할 경우 많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을 제시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뢰인은 선대에서 자취가 묘연해 진 땅에 대하여 알 수 없었기에 자연히 권리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자기부담 없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여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에, '소송에서 져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로또’ 한 장 사는 기분으로 그에 응하고 나서는, 승소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로 승소로 인한 이익의 30% 내지 40%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하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6.25. 사변 전의 자료를 토대로 과거의 사실관계를 정하고 거기에 현재의 법을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정하는 유형의 소송이다.
변호사는 법에 관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파악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하여 언제나 정통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면밀한 사건 검토 없이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패소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한편 땅브로커들은 과거의 토지 관련 자료를 수집한 노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 이론에 대하여는 문외한인지라 과거의 자료가 현재의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의 향배에 대하여 믿을 만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땅브로커'로부터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제안을 접하는 경우 만연히 땅브로커 및 그와 제휴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과 함께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선 조상 땅 관련 자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법 사이의 관계에서 노정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조상 땅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주체적 인식 하에 신중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송의 진행을 결심하였다면 소송 착수 단계에서 소송비용과 소정의 착수금 명목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승소할 경우의 성공보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책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앞서 본 30~40%의 성공보수율은 과다하여 권리실현의 이익이 반감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의뢰인들은 땅브로커가 책으로 만들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과거 자료에 현혹되기 쉬우나, 그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종이로 조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므로 결코 그러한 책 자료들이 땅브로커가 조상땅찾기 소송에 정통하다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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