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에 대한 단상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드는 몇가지 느낌에 관하여 적어 본다. 조상 땅 찾기 소송의 경우 처음에 변호사 아닌 자(속칭 ‘땅브로커’)가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접근하여 소송을 유도하고, 땅브로커의 소개로 연결된 변호사는 '착수금 없이 그리고 소송 진행에 관한 비용도 전부 변호사가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대신 승소할 경우 많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을 제시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뢰인은 선대에서 자취가 묘연해 진 땅에 대하여 알 수 없었기에 자연히 권리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자기부담 없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여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에, '소송에서 져도 그만..
법률로 세상 읽기
2011. 11. 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