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현황과 방향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권리금 수수가 수반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권리금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게 생겨 나, 이제는 사회에서 관습화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된 바는 없다. 권리금이 법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좇아 현재의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짚어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그 중 중요해 보이는 아래의 판례가 있다.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이라고 볼 것이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나중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