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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에서 유념할 점 한 가지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3. 10.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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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의 한 면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생존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망하여 자식들과 배우자가 남겨 지는 경우 그들이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지분 비율(자식들은 적자 또는 서자, 남자 또는 여자, 출가자 불문하고 균분, 배우자는 자식들 상속분의 1.5배)로 승계하는 것이 법으로 정하여 져 있지만, 그와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상속하도록 원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그 경우 ①배우자 이외의 자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상속 포기)과 ②자식들과 생존 배우자가 협의하여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 모두를 갖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상속재산분할협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 두 방법은 일응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 자식들에게 채권자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갖게 되므로 유념하여야 하겠다.

  즉 첫 번째 방법인 상속 포기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식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는 이유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그 자식에 대한 채권자는 생존 배우자(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상속재산 모두를 승계 취득하는 양상을 되돌릴 수 없다.

 

  반면, 두 번째 방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이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그 상속재산을 승계취득하지 않기로 협의한 자식의 채권자가 사후적으로 그 자식의 법정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이 그 자식에게 귀속되도록 되돌린 후 자신(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충당할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저가의 집 한 채만을 남긴 채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와 외부에 빚이 많은 외아들이 뜻을 모아 그 집에 대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과정에서 외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사후에 집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머니와 외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면 외아들의 채권자가 사후적으로 그 집에 대한 외아들의 법정 상속지분(이 경우는 5분의 2)만큼을 외아들 명의로 변경시킨 후 그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충당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집은 전혀 모르는 제3자와 어머니 공동소유로 바뀌고 궁극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매각되는 운명에 처하여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기억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승계취득되기를 원하는데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많다면, 빚이 많은 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상속포기의 방식을 택한다.

 


추신 : 이번 글부터는 뉴스오늘 종이신문 발행이 중단되었기에 뉴스오늘 기고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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