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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의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3. 9. 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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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을 통하여 중앙선관위가 8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공직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되는데, 다만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다(제86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득권을 활용하여 사업 계획 · 추진 실적을 홍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에 비하여 향후의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게 되어 불공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속된 말로 꼼수를 못 부리도록 이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까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는 고민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무상 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①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것이며 ②그것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검토해 보면 우선 위 홍보 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업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홍보 활동이 분명히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 관계가 있고 관계 주민이기도 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위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위반이 아닌 것으로 귀결되어 보인다.

  우리나라 선거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깨끗하지 못한 점을 많이 노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부정한 선거 개입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없는 행동까지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 역시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고민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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