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고소
최근 모 연예인의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고소 취하로 종결된 일이 있었던바, 강간죄와 고소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형사재판청구(‘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를 하고, 법원에서 그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통상 ‘취하’라는 용어가 이용되고 있다.)할 경우,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기 전이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공소제기를 할 권한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고, 고소 취소의 시점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의 형..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