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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변호사의 동업금지

법률로 세상 읽기

by 김양환 2019. 6.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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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엊그제 같다고 생각됐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 보니 벌써 1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사안의 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만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재판 1심 결과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고, 2심 재판에 대하여 그 변호사가 상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변호사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돈을 받긴 하였으나, 그 기회에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받은 돈은 법률자문에 대한 댓가로서 적법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는 무보수였으므로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만 지급되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었다.

 

  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2심은 위 보수가 실질상 부동산 중개에 대한 댓가로 평가되고,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사견으로는 유죄 결론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위 변호사는 명목과 달리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 업무는 법률자문업무와는 구별이 되는 독립적 업무로서, 그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인중개사법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는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본연의 법률업무만 수행하고도 원활히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업무가 그릇된 목적으로 오염되어 사리추구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의 행위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동업금지도 있다.

 

  나는 위 동업금지가 해석에 따라서 변호사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나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늘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컨대 변호사가 의뢰인을 소개한 자에게 응분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꼭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일만은 아닐 것임에도 법은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결국 변호사는 오로지 혼자의 노력으로 품위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만 할 수 있고 그 알릴 내용이 작금에는 ‘전관’ 혹은 ‘대형로펌 소속’이라는 점 뿐이라고 한다면 너무 비약일까?

 

  과거 변호사사무실 문턱이 너무 높았던 시대를 지나, 역으로 변호사 대량 배출의 시대에 접어든 이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과 윤리성이 퇴색하는 것을 막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반면으로 변호사로 하여금 어떻게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터를 마련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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