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께서 소송을 마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점검대상이 있으니, 이는 소송비용이다.
여기서는 소송비용 중에서 기본이라 할 부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겠다(형사소송, 헌법재판소 재판 제외, 이하 같다.).
우선 소송에서 언제나 드는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소송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1심에서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이를 ‘소가’라 한다.)에 대략 5/1,000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초과누감제 적용 등 여러 계산식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 정도만 소개해 둔다.), 2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1.5배 금액, 3심에서는 1심 인지대의 2배 금액이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10% 할인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송달료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우편요금이다.
전자소송으로 참여하는 당사자에게는 송달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송진행에 전자소송으로 참여할지 종이소송으로 참여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이고, 예컨대 한 소송에서 원고는 전자소송, 피고는 종이소송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는 소 제기 시점에 일정 횟수분의 송달료를 한꺼번에 선납받은 후, 소송이 종료될 시점에 남은 돈이 있다면 환급하고, 소송 도중에 전부 소진이 되는 경우 추가 납부를 받는다.
선납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횟수 계산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10 ~ 15회분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난하겠다.
그리고 송달료는 상대적으로 자주 오르는데 이는 우체국 정책에 연동됨에 따른 것이고, 현재는 1회당 4,800원이다.
송달료에 관하여 예를 들자면, 원고가 한 사람의 피고를 포착하여 전자소송으로 ‘5억원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전자소송으로 참여하므로 송달료가 면제되어 피고 몫만 4,800원 곱하기 15회분인 72,000원을 선납하고, 법원은 그 중 4,800원으로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역시 전자소송으로 대응을 하면 이후 송달료를 소진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될 시점에 남은 67,2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준다.(피고는 소장을 받기 전에는 자신을 향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전자소송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시점에는 항상 종이로 송달하여 송달료를 소진하게 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선납한 후, 나중에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정해진다.
다음으로, 변호사보수 또한 소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소송비용이다.
변호사보수 역시 소송이 종결된 후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보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현실에서 각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변호사보수는 개별 약정에 따르므로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다.
위와 달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역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긴 하지만, 일률적인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공식에 따라 도출되는 계산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과거 위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결국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만족스러울 만큼 보전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 2018년 3월경 그 기준의 개정이 있었으나, 충분히 현실화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아래 [별표] 참조)
차재에 소송을 목전에 두는 경우 ‘소가’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점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상품들 중 십중팔구는 ‘실 지출 변호사보수’가 아니라 ‘법원 기준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그 점에 대한 오해 없이 보험상품을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0) | 2019.06.22 |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변호사의 동업금지 (0) | 2019.06.15 |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맥락 (0) | 2015.04.14 |
명예훼손죄의 성립 구조 (0) | 2015.02.26 |
이병헌씨 협박녀 재판 풀이 (0) | 2014.12.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