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의 종료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계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겠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에게 상속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공동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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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0.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