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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주택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의 종료

    2013.08.20 by 김양환

  • 임대차의 종료

    2013.05.09 by 김양환

주택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의 종료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계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겠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에게 상속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공동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0. 12:25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그 중 원룸, 투룸을 포함한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하여 잠깐 살펴 보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주로 집 주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대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다만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와 달리 최소한 임차인에게 2년간 입주를 허용할 의무가 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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