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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유념할 점 한 가지

    2013.10.04 by 김양환

  • 주택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의 종료

    2013.08.20 by 김양환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유념할 점 한 가지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의 한 면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생존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망하여 자식들과 배우자가 남겨 지는 경우 그들이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지분 비율(자식들은 적자 또는 서자, 남자 또는 여자, 출가자 불문하고 균분, 배우자는 자식들 상속분의 1.5배)로 승계하는 것이 법으로 정하여 져 있지만, 그와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배우자(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상속하도록 원하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 그 경우 ①배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4. 10:10

주택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의 종료

오늘은 주택 임대차 관계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겠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둘째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임차인에게 상속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 공동으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 여기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법률상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8. 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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