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간 형법은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고(형법 제269조, 제270조), 그에 따라 임신 매우 초기 태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기 전에 행한 임신중절도 범죄행위가 되어 왔다. 위에 대하여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예컨대 출산 직전과 같이 태아가 거의 사람이 된 시기에 살해하는 경우까지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임신중절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만한 적절한 시점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여 개선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겠다. 참고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규정이 헌법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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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2.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