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429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m.lawtimes.co.kr https://www.mk.co.kr/news/soc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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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