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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소식과 정보

by 김양환 2019. 6.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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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429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m.lawtimes.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376193/

 

헌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유인 아냐" - 매일경제

`환자유인 혐의 기소유예` 의사가 헌법소원…"의료질서 해칠 정도 아냐"

www.mk.co.kr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031551i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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