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3429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m.lawtimes.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376193/
헌재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환자유인 아냐" - 매일경제
`환자유인 혐의 기소유예` 의사가 헌법소원…"의료질서 해칠 정도 아냐"
www.mk.co.kr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031551i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
www.hankyung.com
대한변호사협회 (0) | 2019.06.19 |
---|---|
법무사 보수표 (0) | 2019.06.07 |
종합적 법률 지원 사이트 (0) | 2019.06.07 |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랍니다. (0) | 2019.06.04 |
법령 검색 사이트 (0) | 2019.06.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