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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의 종료

    2013.05.09 by 김양환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이다. 그 중 원룸, 투룸을 포함한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관계 종료에 관하여 잠깐 살펴 보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임대인(주로 집 주인)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이 그 통지를 한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대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다만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와 달리 최소한 임차인에게 2년간 입주를 허용할 의무가 있..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5.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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