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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

    2013.07.19 by 김양환

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률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 표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그 점이 법조계 종사자인 필자에게는 작품 몰입을 저해하는 사정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예술에 대한 애정을 담아,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법률용어에 관하여 볼까 한다. 전제조건으로 법률 용어가 그 자체로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 잘못되었다는 등의 문제의식은 일단 접고 현행법상의 맥락만을 짚어 보겠다. 우선 피고인과 피고 등 사람에 관한 용어들을 보겠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한다. 반면 피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의 상대방이고,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한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범죄혐의자인..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7. 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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