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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의의 부동산 중개

  •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변호사의 동업금지

    2019.06.15 by 김양환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변호사의 동업금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엊그제 같다고 생각됐는데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 보니 벌써 1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사안의 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만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재판 1심 결과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결과가 뒤집혔고, 2심 재판에 대하여 그 변호사가 상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변호사는 자신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돈을 받긴 하였으나, 그 기회에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받은 돈은 법률자문에 대한 댓가로서 적법한 것이며, 부동산 중개는 무보수였으므로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

법률로 세상 읽기 2019. 6.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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