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의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
최근 언론을 통하여 중앙선관위가 8월 23일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리라고 홍보활동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공직선거법 제1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9. 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