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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의 현황과 방향

    2013.10.18 by 김양환

권리금의 현황과 방향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권리금 수수가 수반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권리금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게 생겨 나, 이제는 사회에서 관습화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된 바는 없다. 권리금이 법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좇아 현재의 권리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짚어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그 중 중요해 보이는 아래의 판례가 있다.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이라고 볼 것이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나중의 ..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10.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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