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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 명예훼손죄의 성립 구조

    2015.02.26 by 김양환

명예훼손죄의 성립 구조

최근 시사인 주진우 기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가 재판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재판의 당부에 관한 섣부른 지적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사범에서의 유죄 판단 구조에 관하여 살펴 볼까 한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판단된다. 첫째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이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①행위자가 한 이야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맥락이 담긴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인지’ ‘②그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

법률로 세상 읽기 2015. 2.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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