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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맥락

    2015.04.14 by 김양환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맥락

성매매 종사 여성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였다. 이번에 성매매 특별법이라고 언론에 회자되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중에서도 성을 ‘매수’한 자를 제외한 성을 ‘매도’한 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슷한 명칭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위 두 법률은 전자는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고 후자는 성매매 관련 피해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법률로 세상 읽기 2015. 4.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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