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4억대 미지급 수당
"커피빈은 4억대 미지급수당을 지급하라" http://j.mp/pYX860 커피빈 사장님, 체불 임금 300만원 이젠 주세요 - 오마이뉴스 http://j.mp/qqHHnS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임금을 체불한 모양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몇가지에 관하여 보고자 한다.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근로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 커피빈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만약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근..
법률로 세상 읽기
2011. 10. 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