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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 부부 사이의 강간

    2013.06.06 by 김양환

부부 사이의 강간

지난 5월 16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된다는 국내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2도14788 판결). 위와 같은 결론의 전제로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불화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상황에서 남편이 흉기를 사용하여 아내를 폭행, 협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근자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대법원 2008도8601 판결..

법률로 세상 읽기 2013. 6.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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